부산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인식 개선사업 안내 및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보수교육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무 컨설팅(소규모사업장 노동인식 개선사업)
나. 내 용 : 소규모(30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다. 대 상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全제공기관 중 소규모(30인 미만) 사업장
라. 기 간 : 2022년 4월 ~ 12월(선착순 모집)
마. 추진방법
신청 | ∘ 지원 대상: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 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제외 ∘ 신청 기간: 기간 내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팩스 신청 - 홈페이지(bslabors.or.kr))-"동네방네"-"사업주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실시 | ∘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업장에 집중 컨설팅 1회, 이행점검 1회 실시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 노동관계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보 제공 |
확인서 | ∘ 부산노동권익센터 자체 동네방네 노무 컨설팅 수행 확인서 발급 |
바. 교육인정 : 연간 2시간 인정
사. 행정사항
- 시·군·구 :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무 컨설팅 참여 제공자 대상 보수교육 연 2시간 인정
- 제공기관 : 필요 시 컨설팅 신청 및 참여→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이수 현황 등록→수행확인서 및 부산지원단 노무컨설팅 교육시간 인정 공문 보관
※ 교육이수현황 등록 방법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제공기관 관리>>기관정보등록 및 관리>>제공자별 [보기] 클릭하여 교육이수현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