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 6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의 과정이 추가 개설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후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 1과정 / 제3기 청년 대상 통합적 지원체계의 이해 과정
2) 교육대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사자는 청년 이해 과목(현 과정 해당) 이수 필요
3) 교육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09:00 ~ 13:00(4시간)
4)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영상교육(ZOOM 플랫폼)
※ 비대면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교육 당일 카메라, 오디오 등 수강환경 조성 필수
5) 교육시간 : 4시간
6) 교 육 비 : 무료
7) 교육신청
과정명 | 교육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교육문의 |
청년 대상 통합적 지원체계의 이해 | 2022. 6. 20.(월) 09:00 ~ 6.24.(금) 18:00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du.kohi.or.kr) | 043-710-9035 |
나. 교육신청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회원 미 가입 시 교육과정 검색 및 수료증 발급 불가
2)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불가
※ 교육신청은 선착순이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
*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 p.86 2. 제공인력 교육훈련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교육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제공인력 (필수 교육훈련 시간) 제공기관장, 기존 제공인력 : 연 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 서비스 제공일 1개월 내에 청년 이해 과목 이수, 나머지 교육은 1년 이내 이수하여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체계) 교육대상자와 직무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교육 이수시간(12시간) 중 반드시 4시간 이상을 공통-기본교육에서 이수해야 함.(기존 인력들도 이수 가능) (인정되는 교육과정) 인정되는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 이수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인정 가능 ‒ 코로나 19 상황 고려하여 ’22년에는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신규는 12시간) ※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집합교육) https://www.edu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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