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안전관리 자료 배포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험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및 제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위하여 안전관리 자료를 배포해드립니다.
첨부된 안전관리 자료를 참고하시어 제공기관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안전교육 연간 1회 이상, 제공인력 안전교육 연간 2회 이상 실시
* 보건복지부 지침 내 제공기관 안전관련 서식으로 관리 필요('23년 보건복지부 지침 [제 49호 서식], [제50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5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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