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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 2024-04-09 | 조회수 : 359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2024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언어적·신체적·성적), 이용자 상실,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월) ~ 4월 28일(일)
상담기간 참여자 선정 후 11월 15일까지
참여자 일정에 맞춰 상담 진행
지원내용 1인 5회 상담 지원
대상사업/시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담, 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제외)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 긴급돌봄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신청절차
1 상담 신청하기
QR 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자가진단 실시
2 신청 사유, 자가 검사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
※ 선정 안내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전국 심리상담기관 안내, 상담 예약
4 심리상담 진행(대면 또는 비대면, 총 5회)
5 상담 종료 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진행
개인의 상담 내용은 소속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상담신청및 문의
(주)다인(협약상담기관)
080-080-5988(수신자 부담) , www.eapkorea.co.kr
중앙사회서비스원 02-2271-9039,www.kc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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