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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질의 응답 및 안내

관리자 | 2024-07-19 | 조회수 : 568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질의 응답 및 공지 안내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시행 제공기관*은 격탄력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양식을 구군에 제출한 기관에 한해 가격탄력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를 시행 예정인 제공기관에서는 [붙임 1,2] 파일의 관리양식 및 예시를 참고하시어 

사업 시작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리양식을 구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기록하고, 첨부된 [붙임3]제공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며, 

제공기록지 뒷면에 결제 증빙서류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격탄력제 미시행 제공기관의 경우 부산시 지침에 수록된 제공기록지(제37호 서식) 작성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관련 질의 응답 및 

기준정보를 [붙임 4] 파일로 첨부드리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이용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대상자 신규접수는 구군별로 예산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구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기존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 이용자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가요?

 => A. 기존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 이용자도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Q3. 집단규모 1:3 으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제공하면 되나요?

 => A. 아이기준으로 3명, 총 부모님까지 6명 가능합니다. 


Q4. 제공기관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등록 절차는 등록 서류 구비 후 7월부터 구청에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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