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지원서비스
본문
- 누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7세 ~ 15세(2019년 ~ 2011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비장애 형제
② 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장애 형제
③ 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장애 형제
④ 형제가 장애(종류무관) 관련 의사소견을 보이는 비장애 형제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장애 형제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구비서류
◉ 가구 특성 구비서류 :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②,③ 형제의 장애인 등록증
④ 장애 관련 의사소견서
⑤ 사실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순위
①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비장애 형제
② 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장애 형제
③ 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장애 형제
④ 형제가 장애(종류무관) 관련 의사소견을 보이는 비장애 형제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장애 형제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 서비스 내용
1.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
- 아동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월1회 이상, 개별상담 50분, 집단상담 90분)
- 미술심리치유, 상황극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참여 아동의 전반적 상황 / 심리상태 파악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나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담 진행
- 아동의 사전/사후 척도 검사를 실시 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입 계획 수립 프로그램
2. 소그룹 활동 및 가족참여활동(월1회 이상, 120분)
① 요리체험 활동(푸드테라피, 베이킹 등)
② 공예 및 목공 체험활동(액세서리, 주방용품, 키링, 도자기 만들기 등)
③ 미술활동(아크릴, 수채화, 토이아트, 퍼포먼스 미술 등)
④ 음악 활동(집단 레크리에이션, 작사 및 작곡 등)
⑤ 자연체험활동(캠핑, 숲체험, 자연테라피 등)
⑥ 가족참여활동
- 농장체험활동(농작물수확, 씨앗 심기 등)
- 체육활동(단체 체육 활동)
- 그 외 다양한 체험 활동(승마체험, 숲체험 등)
3. (부가서비스)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연 2회, 120분)
- 양육 경험 및 정보공유 및 관련 양육 방법 교육 등
- 월 횟수(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50~120분
- 월 가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0,000원
-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재신청 가능 여부 : 재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