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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마음이음서비스 (구)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본문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예비)부모


◉ 가구 특성

① (고위험)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부모

(고위험) 임상심리사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전문가가 실시한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부모

③ (고위험:자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력이 있는 자의 부모

④ (고위험:자녀) 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정서행동장애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⑤ (가구유형) 예비부모·이혼 부모·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검사결과지

⑥ (소견)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이 있는 자

⑦ (공공전달) 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부모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 검사결과지;

⑧ (소견)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 + 검사결과지

⑨ (보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⑩ (보편)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구비서류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본인의 약물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② 풀배터리 검사결과지 + 자격증 사본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조치결과 이행 확인서, 교육지원청 공문, 학교폭력 관련 상담기록, 사실확인서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④ 자녀의 약물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⑤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 + 검사결과지

⑥ 본인의 약물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⑦-1. 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서

⑦-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천서 + 검사결과지 + 자격증 사본

⑧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자격증 사본

⑨,⑩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서 또는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처 직인 원칙


- 우선순위

① (고위험)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부모

② (고위험) 임상심리사1급·청소년상담사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전문가가 실시한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부모

③ (고위험:자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력이 있는자의 부모

④ (고위험:자녀) 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정서행동장애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⑤ (가구유형) 예비부모·이혼 부모·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검사결과지

⑥ (소견)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이 있는 자

⑦ (공공전달) 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부모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 검사결과지

⑧ (소견)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 + 검사결과지

⑨ (보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⑩ (보편)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 가장 높은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⑨,⑩ 미제출)


- 서비스 내용

대상자 욕구에 맞춤 심리상담 제공

ⓐ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

ⓑ 양육스트레스 이해

ⓒ 부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개입 및 예방

ⓓ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


- 월 횟수(시간)

주 1회(월 4회 / ⓐ+ⓑ+ⓒ+ⓓ), 회당 1~6인 그룹 90분 / 1인 50분

• 집단상담(집단 규모 1:2~1:6): 주 1회(월 4회 / ⓐ+ⓑ+ⓒ+ⓓ), 회당 90분

• 개인상담(집단 규모 1:1) : 주1회(월4회 / ⓐ+ⓑ+ⓒ+ⓓ), 회당 50분

※부부상담 허용


- 월 가격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000원 ~ 300,000원

서비스단가표

※ 기관별 가격 기준표 이용자에게 제시 권장


- 제공장소

기관방문


- 재신청 가능 여부 :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