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영양관리서비스(북구)
본문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65세 이상(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후 지역복귀한 자
②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등급 외 판정자
③ 등록장애인
- 우선순위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복귀한 자
②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등급 외 판정자
③ 등록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②,③)
- 서비스 내용
ⓐ 식사 지원 :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
| 종류 | 구성 | 형태 및 주의 사항 | 제공 유형 |
| 일반식 |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 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 | 도시락 배달 |
| 치료식 |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
ⓑ 영양관리 서비스
- 영양, 건강 상태 사전검사 및 월별 모니터링 :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요도 평가도구(건강 및 영양평가), 노인영양지수 등 활용
- 영양 중재 내용69
ㆍ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 지속적인 식사계획 관리
ㆍ영양상담 :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월 횟수(시간)
ⓐ 식사 지원 : 월 20회(주 5회)
ⓑ 영양관리 서비스 : 월 1회
- 월 가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0,000원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소득기준 |
| 1등급 | 220,000원 |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 확인) |
| 2등급 | 200,000원 | 40,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 3등급 | 180,000원 | 60,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인 자 |
| 4등급 | 120,000원 | 1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 제공장소
재가방문
- 재신청 가능 여부
1회 재신청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