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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관리서비스(북구)

본문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제한 없음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65세 이상(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후 지역복귀한 자

②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등급 외 판정자

③ 등록장애인


- 우선순위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복귀한 자

②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등급 외 판정자

③ 등록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②,③)


- 서비스 내용

  ⓐ 식사 지원 :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

종류 구성 형태 및 주의 사항 제공 유형
일반식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 도시락 배달
치료식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 영양관리 서비스

- 영양, 건강 상태 사전검사 및 월별 모니터링 :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요도 평가도구(건강 및 영양평가), 노인영양지수 등 활용
- 영양 중재 내용69
ㆍ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 지속적인 식사계획 관리
ㆍ영양상담 :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월 횟수(시간)

ⓐ 식사 지원 : 월 20회(주 5회)

ⓑ 영양관리 서비스 : 월 1회


- 월 가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0,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 소득기준
1등급 220,000원 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 확인)
2등급 200,000원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180,000원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인 자
4등급 120,000원 120,000원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제공장소

재가방문

- 재신청 가능 여부

1회 재신청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