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본문
-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60%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연령: 60세 이상 (1966년(포함) 이전 출생자)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경우 연령 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55세 이상(197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 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 구비서류
입◉ 가구 특성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①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④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우선순위
①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읍·면·동 담당자 추천자
② 국가유공자
③ M,G,I코드 중 2개 이상인 자
④ M코드
⑤ G,I코드
⑥ R81, E10~15
⑦ 장애인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월 횟수(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월 가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 제공장소
- 재신청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