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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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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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필수 장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타 사무용 집기 |
활동보조서비스 (집단활동형) | ||
지원상담서비스 (기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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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공기관장 |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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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 기관 대표자 |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등 | 기준정보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자 |
인원수 | 1명 | 1명 |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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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 단, 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서식번호 | 서비스 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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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
① 서비스 종류 | ㉠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품질평가 지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운영규정 제출 제외 - 서비스계획과 충족 여부 판단 |
- |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③ 대표자 |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 | ④ 법인 | ∙ 법인 정관(필요시) | - 임원전체작성 |
- | ⑤ 지급 계좌 | ∙ 통장 사본 | - 대표자 또는 제공자명 명의 통장 |
- | ⑥ 시설기준 |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
∙ 건물 등기부 등본 | |||
- | ⑦ 통신설비 |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 |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 해당 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 | ⑨ 자격기준 |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 단,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는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관련 서류 필요 |
제49,50호서식 | ⑩ 안전관리 계획 |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 |
[부산 제3,4,5호 서식] 참조 | ⑪ 인력기준 |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내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명 작성 필요(부산시 추가)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23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
-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사업별 상이) |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제24호 서식 | ㉤ 보안각서 | ||
⑫ 교육 이수 | ∙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 사이버 교육 이수증 |
- 등록예정자의무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관 교육만 인정함
- 사이버 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육과정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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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 1호 | 위임장 |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 - 대표자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