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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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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 개요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 기준
제공기관 시설·장비 기준 등록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필수 장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타 사무용 집기
활동보조서비스 (집단활동형)
지원상담서비스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세부사업 별 상이‧기준정보 참조
  •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 위생‧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관 인력 배치 기준 구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구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역 할 기관 대표자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등 기준정보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자
인원수 1명 1명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자격기준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비 고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은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관리책임자 겸직하는 경우),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 단, 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해당 구군에 변경 등록하여야 함

제공기관 등록절차

  • 절차
  • 세부 내용
  • 참고 내용
  •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 등록 전 의무교육 이수
       (사회서비스의 개념 / 등록제의 개념)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홈페이지 (www.ssbn.or.kr)
    ◦ 지침 제4장. Ⅰ. 제공기관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제공 서비스 선택
  • ◦ 시·도 사업 (광역) / 구·군 사업 (기초)
  • ◦ 지침 제3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제공자 등록기준
  • ◦ 시설·장비·제공인력 확보
       (사업 유형별 상이)
  • ◦ 지침 제3장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구비서류 준비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 ◦ 지침 부록. 관련 서식
  • 세부사업별 등록 신청
  • ◦ 사업자등록 소재지 구·군에 등록
  • ◦ 지침 제4장. Ⅰ. 제공기관 등록
  • 등록 접수 및 심사
  • ◦ 시·군·구 사업 담당
  • ◦ 등록신청 관련 서류 심사
    ◦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가능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 시·군·구 사업 담당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 행복e음 입력·전송
    ◦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 등록 내용의 공지
  • ◦ 시·군·구 사업 담당
  • ◦ 제공자 등록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제공기관 등록 제출 서류

제공기관 등록 제출 서류 서식번호,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식번호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① 서비스 종류 ㉠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품질평가 지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운영규정 제출 제외
- 서비스계획과 충족 여부 판단
-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④ 법인 ∙ 법인 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 ⑤ 지급 계좌 ∙ 통장 사본 - 대표자 또는 제공자명 명의 통장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 건물 등기부 등본  
-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 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단,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는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관련 서류 필요
제49,50호서식 ⑩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부산 제3,4,5호 서식] 참조 ⑪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업무내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명 작성 필요(부산시 추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2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사업별 상이)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제24호 서식 ㉤ 보안각서  
  ⑫ 교육 이수 ∙ 등록예정자 의무교육 이수증
∙ 사이버 교육 이수증
- 등록예정자의무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관 교육만 인정함
- 사이버 교육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육과정만 인정함
공통서식 1호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 대표자 방문 원칙, 대리인 방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