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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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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지침 제공기관찾기

  • 돌봄 필요 ·중장년
  • 가족 돌봄 청년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특화 서비스

  • 병원 동행
  • 식사·영양 관리
  • 심리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독립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

대상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 *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각각 아래 조건(❶소득기준(기준없음), ❷연령 기준, ❸가구 기준, ❹욕구 기준, ➎국적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구분,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안내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출생년도 기준) 19~64세 13~39세
가구기준 없 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서비스 유형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사용하는 것도 가능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안내
구분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안내
구분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서비스 (구·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 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서비스 가격(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구분,이용시간,이용금액 안내
구분 이용시간 이용금액
재가돌봄·가사 36시간 이용시 (A형) 월 648,000원
72시간 이용시 (C형) 월 1,296,000원
가사만 12시간 이용시 (B-1형) 월 216,000원
24시간 이용시 (B-2형) 월 432,000원
특화 서비스
  • 월 12만~25.7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안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