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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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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지침 제공기관찾기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자기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기관명,서비스내용,연락처안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나형) 월 412,800원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나형) 월 464,400원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